치과 치료관련..

질문자: kimchiman79  |  등록일: 02.15.2017 14:32:24  |  조회수: 3603
안녕하세요..
제가 앞이가 좀 벌어져서 치과에 갔는데 의사선생님이 이쁘게 할려면 이빨 4개를 크라운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맘먹고 3주전에 했죠 그런대 임시로 해준 이빨도 자주 빠지고 하고있는동안에도 계속 아프더라고요 ,, 조금만 참자하고 크라운 4개를 지난주에 월요일에 다했는대 통증이 사라지질 안더라고요 치과에서는 원래 그렇다고 좀 참으면 괜찮아진다고 해서 참고 지냈읍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니 통증은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대 이빨 하나가 흔들거려서 오늘 치과에 갔는데 크라운 부수고 신경치료를 하신거에요 (신경치료한다고 상의도 않했음) 그리고 간호사가 하는말이 제 이빨이 않좋아서 했다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픈 이유가 제 이빨이 않좋다고 하는데 제생각에는 의사선생님이 치료 과정중 이빨을 상하게 한거 같아요 생이를 갈때 이를 너무 많이 갈으신거 같거드요 육안으로 봐도 옆이보다 더 작아 보였음..
제가 억울한건 이 치과에서 너무 무책임하게 환자를 대하는게 화가 나거든요. 그전에도 치료 받던중 신경료하면서 마취도 안하고 그냥 하시더라고요 아프다고 하면 원래 아픈거라고 하고 다음날 마취안해서 미안하다 한마디로 끝나고.. 고통이야 잠시 참은걸로 끝날수 있지만  의사 잘못으로 생 이를 신경치료 했다고 생각하니 억울합니다. 그리고 다른 치과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읍니다.
사랑이 치료를 잘못해서 그 옆에 이를 뽑고 임플란트했음.
이제 치과 가기가 정말 무섭습니다 .
  • 이원석 변호사
    02.15.2017 14:41:00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제 삼자의 소견서를 받으셔서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변호사가 케이스를 맞아서 할려고 하면 영구적인 손실이 있어야만 케이스를 맡아서 할수 있읍니다.

    말씀 하신 케이스는 소액 재판등으로 처리 할수 있을것으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일단 삼자 소견서를 받고 본인의 손해 배상 청구 할 액수가 얼마인지를 아신후 적절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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