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차별 소송 케이스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자: 하리보23  |  등록일: 09.11.2023 08:59:40  |  조회수: 2220
안녕하세요.

저의 케이스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몇년전 A기업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다 협력업체 직원 3명이 A기업 직원으로 전환 되었습니다.
그중 한명은 미국 현지인이며 2명은 한국인 입니다.
1.입사후 한국인 두명은 회사에서 매년 정한 입금만 인상되었고 미국인 직원은 매년 정해진 임금인상과 별도로 수차례 입금이 인상되었습니다. 
2.몇달전 한국인 직원이 수퍼바이져로부터 corrective action 서류를 받았고 그 한국인 직원의 잘못이 아니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저 또한 최근에 corrective action 서류를 받았고 저는 제가 한게 아니고 다른 수퍼바이저의 잘못이라고 입증을 해서 무마되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잘못을 한 수퍼바이져가 경고나 벌점을 받아야 하는데 그냥 넘어 가는 분위기 입니다.
다른 미국 현지인들이 근무를 하면서 잘못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입니다.
그들이 corrective action form 서류를 받은 경우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위에 설명드린 내용으로 케이스 진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12.2023 16:11:00  

    말씀 하신 상황으로 소송에서 승소하기가 어려울것으로 보여 집니다.  승소에서 이길려면 회사 자체내에서의 그동안의 어떤 패턴을 갖고 인종 차별 주의를 헀던 행동들 과 본인에 대한 경고등이 전혀 근거가 없었는데도 해고를 당했다던지 등등의 상황이 되어야만 고려를 해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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