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넌트의 실수로 인한 피해

질문자: Belle  |  등록일: 09.08.2023 14:29:56  |  조회수: 2507
안녕하세요,
콘도를 렌트주고 있는 집주인 입장입니다.
살고있는 테넌트가 실수로 세탁기 물 호스를 건들면서 콘도 건물 전체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세입자 분은 세입자 보험도 안들어놓은 상태로 집보험으로 부랴부랴 해결해가는 와중에 세입자는 집 수리에 협조도 안하고 오히려 보험사에서 보내온 수리업체를 문을 안열주는 행위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렌트비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일이 코로나 중에 발생한 바람에 eviction에 어려움이 많아 어떠한 법적 조치도 못하였는데
이제라도 보험처리하는데 들어간 비용과 못받은 렌트값 등 여러가지로 청구하도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
발생한지는 1년 반정도 되었습니다.
상대 테넌트는 사업을 하고 있고 금전적이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아니십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8.2023 14:56:00  

    이런 경우는 테넌트의 과실로 인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실을 증명 할수 있다면 테넌트에게 크레임을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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