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렌트 디파짓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03.31.2017 11:03:56  |  조회수: 4254
미국인 하우스에서 방을 month-to-month로 살았는데요. 30일 전에 노티스를 주고 나왔습니다. 디파짓을 말만 돌려준다고 하고서는 디파짓에 관해 말하면 다 무시합니다. 문제는 제가 서로 한 대화가 전부 문자로밖에 없어요. 무엇보다 처음 들어갈때 계약서를 디게 엉망으로 작성해줬는데요. 제가 계약서를 쓰자고 해서 겨우 적은거예요. 그마저도 집주인이 손으로 적은 몇가지 (month to month이고 유틸 인터넷 포함 강아지 데리고 들어온다 집 훼손하면 청구한다)를 사인하는데 저만 하고 본인은 사인란에 하지도 않앗어요. 복사도 안해줘서 제가 사진만 찍어뒀습니다. 무엇보다 저렇게 적은 계약서에 디파짓 내용은 적지도 않았어요. 제가 체크로 줘서 체크에만 세큐리티디파짓이라고 노트에 적혀있는거밖엔 디파짓에 증거가 없습니다. 나올때 청소 다 하고 사진 찍어왔지만 들어갈 당시엔 생각을 못해서 사진이 없습니다. 디파짓을 4월안엔 돌려달라고 문자보냇더니 키나 달라네요. 오늘 키를 메일로 부치고 이메일로 30일안에 돌려달라고 보낼 생각입니다. 제말은 일체 무시하는 상황이예요. 4월안에 못받으면 스몰 클레임을 할까 하는데 지금 제가 제시할만한 뚜렷한 증거랄게 없는데요 (들어갈 당시의 사진이라던가 구두계약에 디파짓내용은 없고..) 이런경우 법정에서 제가 가지고잇는 증거만으로 이길수가 있나요? (디파짓체크 나올당시의 방 사진 계약서 사진) 렌트는 천불이지만 디파짓은 오백이라 작은돈은 아니지만 그렇게까지 큰돈도 아니라서 못받게되면 클레임을 해야할지 망설여집니다. 조언 부탁드려요.
  • 이원석 변호사
    03.31.2017 16:57:00  

    상대의 반박 하는 증거가 무었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갖고 계신 증거갖고 무조건 이긴다고 할수없고, 본인이 없는 증거를 만들수 있는것이 아니니, 갖고 있는 증거로 최선을 다 히실수 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릴수 밖에 없네요.

    사진을 인쇄를 하시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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