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의 조언(2236)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Resp  |  등록일: 03.21.2017 09:32:23  |  조회수: 2838
자상하신 변호사님의 조언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무지 답답한 상황였는데, 시원한 조언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제시한 일정기간 내로 아무런 답변이 없을 경우 , 대신해서 싸인하고 금액을 찾게되는경우에,
혹시나 사문서 위조가 되지는 안을런지요?

변호사님의 말씀에 충분히 이해가되고, 제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100%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1.2017 10:10:00  

    말씀드린대로 제가 말씀드린 방법이 합법적이라고 할수는 없지만 상대가 악의로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본인도 본인의 손해을 줄여야 할 방법을 찾아야 할것이고, 이미 상대가 연락을 하지 않을경우 싸인을 하고 정산한 액수를 보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여러번 노력을 했다는 모든 서류를 잘 갖고 계시라고 말씀 드린것입니다.

    상대의 돈을 부당하게 취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no harm, no foul" 이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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