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악행

질문자: 당신아  |  등록일: 03.10.2017 15:26:06  |  조회수: 3297
안녕 하세요.

건물 주가 운영하던 비지니스를  6만5천에 제가 인수 했습니다.

리스는 2년5개월+3년 옵션을 받아는데 비지니스 인수 후 사사건건 시비와 맞찰로 인하여

사업장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1500불 랜트를 내고 있는데 새 입주자가 드러오면 랜트를 2500불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지금 남은 리스는 10개월+3년 옵션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가 10개월 후 3년 옵션을 주지않겠다고 다른사람들에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운영하면서 랜트를 늦계낸적도 없고 법률적으로 어긋난 일도 한적이 없습니다.

전기세 매타기가 하나라 전기요금과 물값,개스비,청소비. 하수도세 까지 반 똑같이 내면서 사용은

주인이 더 많이 사용해도 아무소리 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어가 나타타 사업장을 인수 하려했느데 랜트비를 2500불 올린다고 해서 계약성사가

안돼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건물주에게 어떤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그리고 가계를 못팔고 10개월후 리스를 안

안주면 전 2년 5개월만에 제 권리금을 못받고 나오야 하는지요?

사업장 이익금도 건물주가 말한거야 틀리며 계약후에도 본인거라고 가지고 간것도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13.2017 09:41:00  

    지체 없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요.

    렌트나 옾션은 리스에 계약을 한대로 실행을 해야 하는것이지 건물주 마음대로 하는것이 아닙니다.

    만일 바이어가 나타 났는데 건물주의 불 합리한 행동으로 가계를 팔지 못했다고 한다면 건물 주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상황을 보아서는 건물 주인이 가계를 판후에 이젠 가계를 강제로 빼았을려고 하는것 같다는 생각 입니다.  만일 말씀 대로 건물주인이 악행을 했을경우 사회에서 있어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귀씸 죄로 본보기 형 손해 배상을 청구 하실수도 있읍니다.

    전적으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 하시니 주저 마시고 리스를 검토 한후 본인의 법적 권리를 행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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