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차압)

질문자: Imsam  |  등록일: 04.06.2017 00:51:58  |  조회수: 3526
이원석 변호사님,

현재 개인 채무 문제가 있어 소송을 당했습니다.
현실 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감당 하지 못하여 소송은 중단 되었고, 현재 default judgment를 받았습니다.

현재 근무 하는 회사, 법인 통장에 사이너 로 등록 하여 운영 자금 (check) 을 발행 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사에 정식으로 officer or board member 등록이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statement of information, 기준) 그리고 급여는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차압이 들어 온다면 근무 하는 회사  법인 통장에 들어 올수 있나요? 그리고 현재 pay off 한 차량이 있습니다. 자동차 도 차압 대상 인가요?

이렇게 온라인을 통하여 자문을 여쭈어 볼수 있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6.2017 10:45:00  

    판결문을 상대가 받은후에 debtor's examination 을 통해 법원 출두 명령을 할것이고 세금 보고서, 은행 서류, 재산 목록등을 갖고 오라고 할것입니다.  떄문에 회사를 간접 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다는것을 알게 되면 회사 의 자산과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빼갈수 있을것입니다.

    언제가는 이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런 소극적인 방법 보다는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 하시던지 아니면 파산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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