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식집과 포키집

질문자: crazyfish  |  등록일: 03.27.2017 11:46:39  |  조회수: 3586
현재 일식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같은 쇼핑센터안에 포키(poke)집이 새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저희가 현재 판매하고 있는 샐러드메뉴와 포키집의 메뉴가 거의 중복이 되는데 이를 랜드로드에게 문제제기를 할수 있을까요? 리스계약서에 같은 업종이 들어올수 없다고 일반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것인지 아님 저희가 요구해서 넣지않았다면 아무 문제 제기도 할수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8.2017 09:09:00  

    본인과 경쟁을 하는 비지네스가 같은 몰 안에 들어 오는것을 막으실려면 리스 계약서에 "Exclusive" 라는 조항이 있었어야 합니다.

    만일 리스 조항에 매상에 땨라 현재 내시는 최소 렌트와 비교 해서 렌트를 내는 Percentage Rent 조항이 있다고 한다면 건물주에게 이의 제기를 해보실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을것으로 생각 하고,

    문제를 제기 하면서 같은 업종이 못 들어 오게 하는것을 받아 들어주지 않는다면 다른 혜택을 달라고 협상을 해보시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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