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줬습니다.

질문자: 론론  |  등록일: 03.23.2017 19:20:33  |  조회수: 3650
제가 새벽에 옆집에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줬습니다.
투닥투닥 음식을 하는 소리에 시끄러웠다고 하네요. 그러나 저는 방문도 화장실문도 닫은상태라 그정도로 시끄러운 줄 몰랐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해하고 죄송하지만 집문을 발로 쾅!쌔게차고 놀라서 문을 열어드리니 목덜미를 밀치면서 집으로 들어오더니 멱살을 잡으며 주먹질을 하려하네요.
그래서 목이 빨갛게 됐습니다. 그리고서는 말을 험하게 하네요. 화를 참고 뭐하시는 거냐고 말을 했습니다. 말이 짧고 격양된 목소리로 뭐하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다가 매니저가 오고 옆집 와이프가 오고 앞집도 그 상황을 보게됩니다.
그러고 한동안 말 싸움을 하게되죠.
몇개월전에도 시끄럽다며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썩 좋진않았죠 집에 방음이 안되는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희도 평소에 그래서 방문을 닫고 거실에서만 보통생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집문을 쾅차며 저에게 저렇게 위협을 합니다. 이거 도가 지나친거 아닌가요. 그모습을 본 제 여자친구는 이집에서 도저히 무섭고 신경이 쓰여서 못 살겠다고 하네요. 만약 여자 혼자였으면 어쩔뻔했겠어요.
이런경우 제가 이 집에서 살기가 불편해지고 두려워지는데 그냥 참고 살아야하는지.. 저렇게 남의집을 발로차고 열어주니 목을 밀치며 들어와서 이렇게 폭력적으로 위협을 받은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집을 나가거나 하는 것에 피해를 안입고 나가는 방법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집 매니저는 버젓이 있는 CCTV의 자료를 보여주려하질 않습니다. 오히려 옆집의 편을 든다 생각이 들정도로 편파적이네요. 저희가 나이가 더 어리고 옆집이 더 오래살았다는 이유로요. 고작 지금은 목이 빨갛게된 사진과 여자친구의 증언 뿐이고요. CCTV의 자료를 확인하지 못하고 아직 구하지못해서 증명하기는 힘들지만 CCTV의 자료만 있으면 증명은 가능해집니다. 제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해야 피해를 보지않으면서 제가 다른집을 구하거나 할 때까지 여기서 지내다가 원하는때에 나갈수는 없을까요 계약은 10월까지이고요 그전에 이집을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너무 신경이 쓰이고 불편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리고 제가 불체자라 더욱 조심스러운데요.
이부분에서도 제가 피해를 보지는 않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3.24.2017 11:26:00  

    경찰 리포트를 그때 하셨어야 했읍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경찰 리포트를 하셔서 집 주인에게 이 문제가 다시 일어 나지 못 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이사를 나가겠다고 서면으로 통보를 한후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떄 이사를 나가시는게 좋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아니면, 이런 문제를 집 주인에게 상기 시키고 리스를 미리 파기 하는 조건으로 한달치 정도의 렌트를 주는 조건으로 리스를 파기 하고 이사를 나가시는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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