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질문 좀 드립니다.

질문자: Robot태권브이  |  등록일: 03.23.2017 16:42:49  |  조회수: 2687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거래하는 업체가 INC입니다.
regular, small 등의 세부분류는 모르겠지만 인코퍼레이션인 것만큼은 확실한데
저희 회사가 받아야 할 미수금이 6만불이 넘습니다.

만일, 상대 회사가 어떤 종류의 인코퍼레이션이라도 상호변경을 하면 미수금을 못받게 되는지?
상호변경이 되더라도 인코퍼레이션의 종류에 따라 받을 수도 있는지?
대표이사가 연대책임을 지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4.2017 11:20:00  

    회사 종류와 상관 없이 크레임을 하실수 있읍니다. 회사에 크레임을 걸고 회사가 법에서 요구 하는 조건을 다 충족 하지 못했을경우 회사 대표에게 개인적으로 크레임을 하실수 있읍니다.

    회사로 인정을 받을려면, 법적인 서류를 다 갖추어야하고, 회사돈과 개인돈을 섞어서 쓰지 말아야 하고, 충분한 투자로 회사를 시작 했어야 하는 등등의 요구 사항이 있읍니다.  이를 제대로 준행 하지 않을경우 개인 대표에게 책임을 물릴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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