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으로 상대방 가게앞 가로막기

질문자: Metro Pcs  |  등록일: 04.19.2017 17:51:24  |  조회수: 3422
안녕하세요.
1년이 넘게 가게 문 앞을 트럭이 가로막아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더이상 견딜수 없어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점포가 10개인 상가건물의 세입자 입니다. 10개 점포 중 한 명의 한국인주인이 저의 가게 앞에 파킹랏 3자리의 가장 중간 자리(현관문 앞)에 매일 토요타 타쿠마 트럭을 후진으로 막아 놓습니다.

물론 그사람이 라운드리를 운영하기 때문에 6시 이전에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차장은 텅 빈 상태입니다. 물론 자기 가게 앞에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1년전 주차 문제로 문제가 있은 후 계속해서 차로 문을 막습니다. 랜드로드와 메니지먼트 회사와 화해의 자리도 갖아 보았습니다만 라운드리사장은 막무가네로 주차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메니지먼트 회사에서 공문으로 타인의 가게 앞에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공문을 발송한 후에도 전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커다란 트럭아 가게앞 문을 가로막고 있어서 언제나 가게가 어둡고 밖에선 가게가 잘 보이질 않습니다.

1년이 넘게 신앙의 힘으로 참고 견디어 왔지만 이전 더이상 견디기 어렵고, 탈모와 불면증, 고혈압등로 건강 상태도 나빠진 상태입니다.

법의 보호를 받을 방법이 있는지요?
  • 이원석 변호사
    04.21.2017 13:53:00  

    말씀을 들어보니 여러모로 힘이 드시겠네요.
    문제를 해결 하는 방법은 건물주인이 리스 테넌틀들과 리스 계약서 에 보면 떄에 따라 상가의 rule and regulation 을 정할수 있는 조항이 있읍니다.  이 조항에 따라 건물주인이 모든 테넌트들에게 본인들의 차는 상가 입구에 파킹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할수 있고 이를 어길경우에는 퇴거를 시킬수도 있읍니다. 

    서면으로 이런 조항들을 모든 테넌트에게 다 같이 통보를 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일 건물주인이 협조 하기를 거부 한다고 한다면, 본인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문제가 되는 차 주인에게 Interference of business 로 소송을 하겠다는것을 통보 한후 해결이 안되면 법적 소송을
     하실수 있읍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 해서 증거 자료를 다 준비를 해 놓으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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