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사고 후 보험처리

질문자: Choiyj1989  |  등록일: 04.17.2017 14:44:41  |  조회수: 3111
작년에 사고후에 상대보험회사에서 병원비와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병원비가 3600불쯤 나오고 보상비까지 해서 전부 6000불을 받았는데요. 지금 제 보험회사에서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보험회사에 클레임을 넣어 보험으로 병원비를 해결했는데요. 누구의 잘못이든 메디칼페이는 저의 병원비를 내주게 되있는걸로 압니다. 그걸위해 굳이 메디칼페이를 차보험에 껴서 더 내고있는거니까요. 하지만 현제 제가 보상금과함께 병원비를 보상받으니 그 돈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어요. 제가 상대보험회사와 연락을 취하면서 보상금을 받기위해 노력하는동안 제 보험회사는 아무런 도움을 준것이 없는데요. 찾아보니 Made Whole Doctrine Cal 에 의해 제 보험회사가 아무조치를 하지않고 도움을 주지 않았으면 보상을 요구할수 없다고 되있던데요 (Samura, Supra). 병원비가 3600이 되는데 보상금은 병원비만큼도 못받고 제가 노력하는동안 아무런 조취를 해주지 않은 보험회사에 저걸 어떻게 말해야 하는게 맞나요? 제가 찾은게 올바르고, 제 상황에 저게 적합한 대응인지 물어보고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7.2017 16:28:00  

    애석 하게도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본인의 보험에서 병원비를 미리 내게 될경우 받으신 합의금에서 일부를 본인의 보험회사 에서 이미 지불한 병원비를 돌려 주어야 합니다.

    엄격히 따져서 본인의 병원비는 상대의 잘못으로 생긴 비용이기 때문에 상대가 물어 주어야 하지만 본인의 보험에서 미리 병원비를 지불하고 비용을 상대에게서 받으신후에 돌려 받는것이 조건입니다.  때문에 본인의 보험 회상에 비용을 돌려 주어야 하지만 잘 얘기를 하면 어느정도 비용을 삭감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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