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공사

질문자: pikachu83  |  등록일: 04.17.2017 10:08:08  |  조회수: 2865
변호사님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주인허가로 부엌공사 하면서 한마디 말도
없이 부엌과 방사이 벽을 뚫어 공사를 했구요
방 벽면에는 화장대와 서랍장이 놓여 있었는데
서랍장 밑에 넣어둔 비상금과 폐물이 없어졌습니다.
공사하는 분이 주인 허가없이 방에 들어가 가구를
옮기면서 없어졌는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7.2017 16:11:00  

    문제는 소지품이 있었다는것을 증명 하셔야 하는데 어떤 증거를 제시 하실수 있느냐 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수 있읍니다.

    세입자에게 공사를 해서 생활하기에 불편함이 있다면 보상을 받으실수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호텔에 가 계셔야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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