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 잠자는됴잉  |  등록일: 04.03.2017 19:00:10  |  조회수: 3105
안녕하세요 보증금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얼마전에 새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전집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자꾸 집주인과 잡음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furnished apartment에서 약 10개월간 생활하였고 집주인과 같이 사는 townhouse 3층을 계약하였습니다. 이사할때 청소는 화장실 욕조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깔름히 했었고 가구는 몇가지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번째 문제는 청소비야 당연히 내는거는 맞지만 오늘 연락이 따로 와서 욕조가 너무 더러워 다시 페인트를 칠해야한다고 하네요. 욕조 청소는 바닥부분에 약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미쳐 다 치우지 못한 상황이였습니다. 이 경우 페인트비를 내야하나요?

두번째는 작년 12월부터 거의 2월까지 침실 지붕에 물이 샜습니다. 집주인에게 당연히 얘기를 했고 수리공이 여러번 왔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찾지 못해 비오면 그냥 물새는게 당연한듯이 살았었습니다. 고쳐달라고 몇번을 얘기했지만 수리공을 불렀는데 아직 안온다 혹은 와서 고쳤는데 수리공도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빙빙 돌리더군요. 아무튼 3월쯤되니 비도 거의 안오고 문제점을 찾았는지 비가 거의 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2달간 침실에 물이 샜으니 집세나 보증금에서 discount를 얘기했는데 집주인이 고려해본다고 했었습니다. 막상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니 만약 우리가 그 집에서 연장했다면 discount해준다고 했지 보증금에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사진 및 동영상등이 있는데 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간단히나마 알고 싶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04.2017 11:25:00  

    10 개월 동안 사시면서 욕조에 데메지를 입힌것이 아니고 깨끗히 청소를 했다면 비용 공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 입니다.

    물이 새서 생활 하시는데 지장이 있었다 던가 가구가 손상이 있었다는 말씀이 없는것을 보아서는 물이 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는 렌트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하는것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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