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4의 질문입니다.

질문자: Resp  |  등록일: 03.20.2017 09:39:31  |  조회수: 3105
변호사님 말씀대로 요구했었는데, 자기네는 그렇게 나누어서 보낸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보낼수가 없다고합니다.

제 지분이 99%이므로 99%만큼의 금액으로 나누어진 첵크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정확한 용어로 말한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구하면 에스크로우 회사는 요구데로 발급해주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다시 거절하면 어떻게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1.2017 09:08:00  

    에스크로에서는 혹시나 생길지 모르는 분쟁에 휘말리기 싫어서 요구를 거절 할수 있다고 볼수 있읍니다.

    액수가 적어서 법적인 절차를 밟기가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좀 적극적인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쳌크를 본인이 부동산 에이젼트로 부터 받아 오신후, 1% 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분에게 서면으로 어느 날짜 까지 연락을 주지 않을경우, 본인이 상대의 이름으로 쳌크에 싸인을 해도 괜찮다고 인정 하는것으로 간주 하고 본인이 상대의 이름으로 쳌크를 싸인 한후 1% 에 해당 하는 액수를 메일로 보내 겠다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편지에 그동안 여러번 쳌크에 싸인을 요구 했음에도 불구 하고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했고, 시간이 지나가면 쳌크가 더 이상 요휴하지 않기 때문에 10 일 이내로 연락을 하라는 내용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상대가 연락을 할것으로 생각 들고, 만일 연락이 없다면 쳌크를 싸인을 하셔서 디파짓을 한후 정산한 액수를 상대에게 보내 시고, 증명 서류등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는 좀 애매 한 상황이 될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도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상대가 이것을 문제로 삼는다 하더라도, 정산한 액수도 보냈고, 액수 자체가 1% 에 해당 하고, 여러번 문제를 해결 할려고 했다는 증거를 갖고 계신다면 별 문제는 없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하지만, 제가 선생님의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의 변호사가 아닌 제 개인적으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다는것 제 의견을 알려 드리는것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법적인 책임은 제가 없다는것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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