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이사 들어온다며 나가달라고 합니다.

질문자: slrzl  |  등록일: 04.27.2017 05:03:52  |  조회수: 3442
안녕하세요.

현재 2년 2개월 정도 살고 있는 8유닛 이파트이고, 1년 계약이 끝난 후 자동으로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 후 다른 계약을 맺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려고 한다면서 나가달라고 어제 구두로 이야기 하셨습니다. 이 경우, 최대 몇일까지 이 집에서 렌트를 내면서 지낼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 일까요?

2살 아기 한명과 임신 4개월 중에 있는 부부입니다.
상대방 요구에 의한 것이므로 법적인 이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갑자기 일어난 상황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은 곳이 있어 너무 감사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7.2017 09:36:00  

    렌트 콘트롤이 없는곳이라면 60 일 이사 요구하는 통보를 서면으로 받으신후에야 나가야 할 의무가 생기시는것입니다.

    구두 요구는 법적으로 유효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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