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발업무 및 완료후 환불에 관한...

질문자: Dev-usa  |  등록일: 03.24.2017 11:09:22  |  조회수: 3096
안녕하세요 좀 골치아픈 문제라 질문을 드립니다.
뉴욕주입니다.

웹사이트 제작의뢰를 작년 받고, 3개월 완성을 목표로 한 후 계약금을 반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에 관한 조항은 없습니다.
처음안대로 제작에서 실제 제작 과정이 생각보다 더 복잡하여 예상보다 2개월이 더 소요되었습니다.

런칭 미팅에서 담당자가 추가되고 그쪽에서 검토 후 추가 작업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부분 조정 등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하여 이래저래 약 5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런칭 가능함에 동의하고 나서 완료금 반을 요청했는데요,
여기서 갑자기 제가 약속일보다 늦었으니 디스카운트를 해달라고 합니다.

그에, 추가 작업까지 된 상황에서 디스카운트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는데요,
이제 계약금 환불을 해달라고 합니다.
이부분, 제가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쪽에서 나머지 금액을 받도록
스몰클레임 소송을 할수가 있나요.
작업에 관한 부분은 이메일로 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4.2017 11:37:00  

    계약후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 한 시간에서 또는 객관적으로 마감 할수 있는 시간을 많이 지났다고 한다면 어느정도 액수를 감안 해 줄것을 고려 해 보셔야 하겠읍니다만,

    정당한 이유가 있고, 계약한 내용에서 많이 변경이 되서 시간이 늦었다고 한다면 계약 액수를 줄여 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가능 하다면 적당히 합의를 시도 해 보시고,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소송을 하시면 되시 겠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8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