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 plumber비용 부담

질문자: eunicee  |  등록일: 03.24.2017 10:49:14  |  조회수: 3309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희는 코리아타운 콘도를 landlord에게 렌트하여 살고있습니다.

몇일전 낮12시쯤에 집에 들어가는길에 보니 저희집 쪽 복도 에 물이 젖어있길래

hoa 에게 가서 이문제를 알리고 같이 복도를 올라와 문제를 확인하던중

저희집 toilet 이 overflow 돼서 화장실이 복도쪽으로 붙어있어서 그 물이 복도로 세나왓다고 했습니다.

아침10시 제가 집에서 나오기전까지만해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 working 하던 toilet flush가 집에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overflow가 되었는데요..

제가 그때 집에 잠깐 들린거라 시간이없었고  충분한 의사 소통 없이 어찌하다보니 hoa plumber에게 수리를 맏기고 저는 외출을 하게되었습니다

한시간 반쯤 후에 집에돌아와보니 복도와 저희집 화장실에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까지만해도 이정도의 문제는 hoa 에서 수리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이되었는데

오후에 집주인에게서 연락이왔습니다. hoa에서 오늘 저희집에 이러한 문제가있엇고 자기네가(hoa서) 수리를 하였으니 그부분에 대한  인보이스를 받는데로 집주인에게 청구 하겠다구요.

그래서 집주인은 저희에게 그 인보이스가 오면 저희한테 전달하겠다고 하더라구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만약에 plumber/hoa member 가 수리 하기전에 지금 toilet에 어떤 문제가있고 자기네가고치면 이부분에대한 invoice가 청구가 될것이고 비용이 얼마정도라 고  미리 알려줬더라면 그자리에서 제가 상황을 어떡해 해결할지 결정을할수있는 기회가 있엇을텐데요..직접제가아는 plumber을 부르던지 다른 해결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엇을것 같은데..

아직 인보이스를 받지못하여 비용이 얼마나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미리 수리비용부담에 대한 아무런 mention/notice 도 없이 이렇게 청구가 돼어도 돼는건지요?

또 이런경우 이 비용을 tenant인 저희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3.24.2017 11:34:00  

    리스 계약서를 검토 하셔서 본인의 권리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에는 리스 조항을 못 본 입장에서, 말씀 하신 상황을 참조 해보아서는 본인이 토일렛을 이용 부 주의로 문제가 생겼으면 본인이 책임이 있을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경우 당연히 건물 주가 고쳐 주어야 할것으로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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