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돌려받기 위해 스몰 클레임이 가능할까요

질문자: Bell1234  |  등록일: 03.17.2017 00:02:30  |  조회수: 4710
안녕하세요.

J1 비자로 두달전쯤 미국에 와서 하숙? 룸메이트? 뭔지도 명확하지 않지만

투배드 집에 방 하나 빌리는 룸메이트 조건으로 월세를 800불씩 지불했고, 디파짓 800불을 지불했습니다.

두 달을 채 못 살았는데, 룸메이트와 자잘한 트러블들이 있었고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집에서 나오게 됐습니다.

한달 노티스 전에 제가 나가봐야 할거 같다고 얘기했더니,

저 대신 사람 구해오면 디파짓을 돌려준다길래 제가 인터넷 통해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저는 8일이 월세 지불하는 날이었고, 새로 들어오게될 사람이 11일에 이사를 오겠다고 해서

겸사겸사 8일에 미리 방을 빼줬습니다.

8일에 이사나가기 전에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서 디파짓을 아직 400불만 받은 상태인데

100불은 이미 사용했다 하길래 300불만 먼저 받았고,

그 사람이 이사 들어와서 모든 금액을 지불하면 나머지 500불을 마저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게 됐습니다.

4월 1일에 이사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 집주인은 저보고 사람을 다시 구하라고 하길래, 처음에는 알겠다고 했지만

8일 이후(제가 나간 이후로) 집이 비어있는 일수대로 저의 디파짓을 차감해서 돌려준다고 합니다.

저는 애초에 그 사람이 11일에 들어오기로 하고 디파짓을 내고 가서

미리 방을 빼준 차원에서 나간 것이고, 그 사람이 11일에 오는게 아니었으면

8일에 이사 나가지도 않았을거라고,

일수대로 계산해서 디파짓을 차감할거면  그 사람이 주고 간 400불에서 차감하는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도 안 살고 간 사람 돈을 어떻게 떼먹냐면서

저에게 돈 최대한 돌려받고 싶으면 사람 구하란 식입니다.

얼마 안되는 돈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포기할까도 했는데, 스몰 클레임 걸겠다고 문자하니

근무시간에 회사까지 찾아와서는 사람 괴롭혀서 이젠 저도 정말 해보는데까지 해 볼 생각인데요.

그 사람 주장으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인데 1년 살기로 하고 두 달 만에 나갔으니 제가 계약을 어긴 것이라는데

저는 애초에 빈말이라도 1년 살겠다고 단 한번도 언급한적이 없었습니다.

메모장에 본인 친필로 이름과 집주소, monthly pay, deposit 800불씩 1600불 받았다고 써준게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약?의 전부이구요.

이 사람은 자기도 렌트비를 내고 사는 세입자라고 주장하는데,

제가 이전에 사는 사람에게 들은 바로는 집주인이 맞는데, 집 명의만 동생 명의라 합니다.

집 주인인지 세입자인지 확실히 단언은 못하겠지만,

집 주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추측하는 상황인데요..

워낙 소액이고, 미국 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지만

사람 구하느라, 집주인 상대하느라 들인 시간과 스트레스와

여유 있을만큼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등쳐먹는게 화가나서 스몰클레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몰 클레임을 고려하는게 합리적인 판단이 맞을까요?
  • 이원석 변호사
    03.17.2017 09:11:00  

    디파짓과 관련된 문제는 이전에 질문 하신분들에 대한 대답을 참조 하시고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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