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거래 디파짓

질문자: Jay1994  |  등록일: 04.17.2017 21:54:24  |  조회수: 3356
차를 파는데 어떤 분이오셔서 차맘에 든다고 디파짓 500불을 두고 갔습니다. 그때 전 더 높은 가격 부르는 분께 팔거니 디파짓 두고가지말라 했는데 월요일에 더 높은 가격있으면 그냥 디파짓 돌려달랍니다. 그래서 디파짓 받은거랑 잔금에 싸인만 해줬습니다. 왜냐면 영수증이 없으면 제가 디파짓 안돌려주면 증거가 없으니깐여. 근데 오늘 더 높은 가격에 산다는 사람이 있었고 그분께 차를 팔고 제가 전화해서 상황 설명 후 디파짓을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짜고짜 디파짓 2배를 돌려달라 수를 하겟다 욕설하고 반말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디파짓을 2배 줘야되나여? 아님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나여? 전 분명 높은 딜 있을수 있으니 디파짓 주지말라했고 그분이 높은가격 있다면 디파짓 그냥 돌려주기만 해라 라고 한겁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18.2017 08:51:00  

    차를 파실분이 아닌분에게는 디파짓을 받지 마셨어야 분쟁의 요소가 없었을것입니다.  영수증에 언제 까지 차를 구매 하러 오지 않을경우 또는 다른 사람이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한다면 차를 본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판다는 문구가 없다고 한다면 애매 할수 있읍니다.

    디파짓 2 배를 주어야 하는 법은 없읍니다만, 상대가 본인이 차를 싸게 살수 있었는데 못사게 되었기 때문에 생긴 손해를 물어 달라고 할수도 있을것 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단 디파짓만 돌려주고 상대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