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가입까지 하고 글을 남깁니다.
Alhambra 하우스 2베드룸 렌트를 하고 살고있습니다.
1층은 저와 룸메이트가 사용하고 2층은 집주인이 사용하는데요.
주차는 모든 사람이 Back yard에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주차를 하는 곳에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저는 그에 따른 Notice 를 받지 못한상황이었습니다.
매일 주차하는곳이니 그날도 항상 주차 하던대로 주차를 했는데 땅바닥에 철근이 박혀있는것을 제가 보지 못하고 박아 버렸습니다. 8시정도에 주차를 했기때문에 어두워서 보이질 않았습니다.제차의 앞범퍼는 구멍이 났구요.
Lease car 라서 반납시 데미지 난곳은 물어줘야하는터라 집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주말에 견적을 뽑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데 집주인은 저의 책임이라고 물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제가 알아서 피해야 한다면서요.
제가 억울한 점은 집을 고친다는 Notice 를 받았으면 당연히 먼저 인지를 하고 다른곳에 주차를 하던지 할텐데 아무런 Notice 도 없이 이러니 너무 황당합니다.
문자로 주고받았기때문에 Notice 를 받지 않은점과 집주인도 철근이 박힌지 몰랐다는점 같은건 증거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도 찍어 놨구요.
이러한 경우에 정말 집주인에게는 책임이 하나도 없는건가요??
만약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로 풀수 없으면 소액 소송이 가능한상황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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