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early termination으로 나갈 때 조건

질문자: rnjsskrud  |  등록일: 05.10.2017 17:04:54  |  조회수: 3629
안녕하세요,
아파트에서 바퀴벌레 문제로 두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HEALTH DEPT에서 inspector가 2번 나온 후에 결국 early termination 하기로 했는데, NOTICE OF INTENT TO VACATE 종이에 Reason for Moving 란에 'Approved by Regional Manager(early termination)' 이라고만 적혀있습니다. 매니저한테 바퀴벌레 문제로 리스깨고 일찍 이사나가는 것이니 termination fee, reimbursement of move-in concessions 안내고, 크레딧에도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agreement를 만들어서 sign해야하지 않냐고 물었는데, "We are not charging termination fees or making you pay back concessions. This email will serve as confirmation in writing. " 이렇게 이메일 답이 왔습니다. 크레딧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는데요. 저 스스로 또는 변호사님을 통하여 Agreement를 만들어서 사인을 받아야 할까요? 그냥 아파트에서 준 NOTICE OF INTENT TO VACATE만 작성해서 주고 나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1.2017 08:59:00  

    합의 하에 리스를 파기 하는것은 크레딧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것이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