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osure of policy limitation

질문자: Happyvirus00  |  등록일: 05.10.2017 03:37:11  |  조회수: 2976
변호사님, 자동차 사고에 대해 지난번에 4중 추돌 사고에 대해 문의 드렸는대 한번 더 문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 보험회사에서 메일이 와서 상대방이 제 보험 policy limit에 대해 알아보기 원한다고 그걸 제공 하겠느냐 말겠느냐고 하고 만일 원하면 싸인해서 폼을 저의 보험회사로 돌려 보내라고 하는대요.. 제 보험은 body injury가 오만불 입니다.

이럴땐 저의 Policy limit을 공개하는 것이 맞을지요?

제가 소유한 주택이 있어서 일을 더 크게 키우는건 아닌지 하는 우려가 되기도 해서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0.2017 08:42:00  

    4 중 충돌로 상대방의 크레임이 $50,000.00 이 넘을것으로 생각이 드시면 공개 하는게 오히려 일을 쉽게 해결 하실수 있읍니다. 
    보험 회사에서도 공개가 필요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메일을 보내 왔을것입니다.

    현 상황에서는 미리 공개 하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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