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식사중 이빨을 다침

질문자: hoot  |  등록일: 04.26.2017 14:53:10  |  조회수: 3883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50석 정도 규모의 일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 제가 없던때에 손님이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다가 음식에서 나온 유리조각을 씹고 잇몸에서 피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매니져가 테이블에 가서 보니 피는 나지 않았고 유리조각을 보여주는데 저희식당에서 나온것 같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전에도 한 두세번 와서 항상 문제가 있던 진상손님이라 메니져가 한번 더 문제있으면 더 받지 않으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어찌하면 좋겠냐고 연락이 와서 손님에게 엠뷸런스를 불러주냐고 물어보고, 그정도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 일단 돈은 받지 말고 그냥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뭘 먹었는지 리스트라도 써달라고 해서 돈을 받지 않기때문에 아무것도 써줄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소리를 지르며 나가지 않길래 경찰을 부르려 전화기를 드니까 그때 나갔습니다.

2주정도가 흐르고 오늘 전화와서 병원에 갔더니 치과 전문의에게 치료를 받으라 해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고 일을 못했다고 저보고 책임을 지라고 합니다. 

일단은 전화상으로 할 이야기가 아니니 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했더니 그럼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일을 벌인것 같은 분위기 입니다만, 여기서 어떻게 하는게 가장 현명한 대처인지요?

1. 일어난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병원비 및 합의금을 물어준다.
2. 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고 맞선다.
3. 식당 보험회사에 claim 을 해 처리하도록 한다.

그리고 반대로 손님입장의 경우 본인이 일을 꾸몄건 아니건 식사중 잇몸을 다친 이유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7.2017 09:33:00  

    상대로 부터 어떤 연락을 받을때 까지 기다리시고 연락이 오면 선생님이 소유 하신 식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자세한 설명, 증거, 시간 등을 요구 하시고, 그 당시에는 이빨에 대한 아무런 컴프레인이 없었기 때문에 인정 할수 없다고 답변을 하신후 상대의 반응을 보시고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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