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래전에 변호사님과 통화하며 스몰크레임에 질문을 하고 답변도움을 받았었습니다.
첫재판승소하고 항소도 승소하였습니다.
이후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첫재판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30일이내에 한번 항소를 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항소에도 승소하면 더이상 재항소없이 판결을 진행해도 되는지요?
2.Certified 된 Abstract Judgment (판결문) 을 법원에 신청을 111 N. Hill st. Court에서 하면 되는지요?
3.제일 기본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하실수 있는 방법이 상대가 거주하는 카운티를 중심으로 주위의 카운티 등기소에 판결문을 등기 시켜 놓는것입니다.
los angeles county 등기소는 어디에 있나요?
4.판결문을 저렴한금액에 팔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어떻게 컨택을 해야하는지요?
많은부분 도움주셔서 많이 배울수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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