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소송중입니다.

질문자: Jung11  |  등록일: 04.25.2017 14:27:06  |  조회수: 3428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은행집을 에이전을 통해서 샀는데, 현재는 퇴거 소송중이고, trial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owner가 trustee sale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퇴거소송을 dismiss시켜달라고 법원에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trustee sale 당시에 그 trustee는 suspension당한 상태였고, 그러므로 그 trustee sale은 무효였고, 또 당시의 공증인 또한 자격이 정지당한 상태였으므로 그가 한 공증을 통한  record 또한 무효였고, 따라서 지금의 eviction process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소장을 보니, 당시에 그의 융자서류, trustee sale할 때 모든 서류에 그의 싸인이 있었는데, 모두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정직당한 trustee에 의해서 trustee sale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2. 자격 없는 공증인이 한 싸인을 통한 그 record 또한 무효인지(record 담당기관에서는 공증사의 자격 적격 여부를 살피지 않고 record를 해주는지요), 3. 제가 질 수도 있는지, 4. 만약에 지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입니다.


에이젼트는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저는 무척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4.25.2017 14:57:00  

    결과는 전 주인이 크레임을 하는 사기건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느지에 따라 퇴거 소송의 결과가 다를수 있을것입니다.

    이해가 안되는것은 집이 차압을 당 할떄 등기 우편으로 차압되는 집으로 또는 집 주인의 주소로 차압 통지서등 많은 서류가 배달이 되는대도 모르고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런 문제를 제시 한다는것은 전 주인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전 주인이 모든 서류가 가짜로 진행이 되었고, 본인이 왜 그동안 많은 서류가 배달 됬음에도 불구 하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지에 대한 명백한 대답을 하지 못할경우 퇴거 판결문을
     받으실수 있을것으로 생각 합니다.

    본인의 변호사가 있으시니,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본인의 변호사에게  다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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