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은행집을 에이전을 통해서 샀는데, 현재는 퇴거 소송중이고, trial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owner가 trustee sale에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퇴거소송을 dismiss시켜달라고 법원에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trustee sale 당시에 그 trustee는 suspension당한 상태였고, 그러므로 그 trustee sale은 무효였고, 또 당시의 공증인 또한 자격이 정지당한 상태였으므로 그가 한 공증을 통한 record 또한 무효였고, 따라서 지금의 eviction process는 무효라는 겁니다.
그가 제시한 소장을 보니, 당시에 그의 융자서류, trustee sale할 때 모든 서류에 그의 싸인이 있었는데, 모두 도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 질문은 1. 정직당한 trustee에 의해서 trustee sale이 이루어질수 있는지, 2. 자격 없는 공증인이 한 싸인을 통한 그 record 또한 무효인지(record 담당기관에서는 공증사의 자격 적격 여부를 살피지 않고 record를 해주는지요), 3. 제가 질 수도 있는지, 4. 만약에 지게 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입니다.
에이젼트는 말도 안되는 이유라고는 하지만, 저는 무척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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