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도와주세요.클레임

질문자: 들꽃길  |  등록일: 04.22.2017 14:20:34  |  조회수: 3168
눈에 좋다는 마사지기를 사용후 눈주위에 크게
피부질환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치료하면 완치되는것이 아닌 평생 얼굴에 가지고 살아야할 질환이라하는데 이경우 소송이
가능할까요? 치료비라도 달라고 하니 의료기기를 판곳은 보험이 없다고 제 개인돈으로 치료하라고하는데 병원에 주기적으로 계속 다녀야하는데 일도못나가고 정말 속상합니다.
 개인상해 변호사님이 도와주실수있을까요?아니면 의료상해변호사님이 도와주실수 있을까요?
스몰클레임을 해야하나요?
정말 얼굴이 엉망이라 절망속에서 지냅니다.꼭 도와 주세요.
  • 이원석 변호사
    04.24.2017 09:24:00  

    안녕하세요?
    많이 속 상 하시겠읍니다.

    마사지기를 만든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려면 피부 질환이 마사지기 때문이라는것을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마사지기를 쓴후에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것만으로는 정상 참작이 되겠지만 상대가 무조건 책임이 있다고 할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피부 질환이 얼마나 심각 한지에 따라 결정을 하셔야 하겠지만 일단 피부 전문의에게 가서 마사지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는 소견서를 받아 오시는것을 먼저 하신후에 피부 문제의 심각성과 이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에 따라  해결하는 방법들이 다를수 있기 때문에 소견서를 갖고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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