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und에 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j11131n  |  등록일: 05.23.2017 00:16:40  |  조회수: 3417
10일전 한 치과에서 치료를 cancel 하면서 refund을 받을 게 있는데 아직도 refund이 안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치과에서 그 치료를 하라고 할 때도 거짓말을 했고 그 치과에서 credit card를 사용하고 나서 누군가가 제 credit card를 도용하는 사고가 나서 그 치과에 대한 신뢰가 전혀 없어서 그런지 불안하네요.
치과 측은 계속 cooperator가 오지 않는다는 핑계만 대고 있네요.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refund을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은 있나요?
만약 그런 법이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아니면 반대로, 업소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날 때까지 refund을 안해주면 법에 걸리는 조항은 없는지요? 그것도 만약 있다면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요?
좀 알고 싸워야 할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3.2017 08:36:00  

    ㅎㅎㅎ 네, 싸우시지 마시고 좋게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법적인 크레임에는 공소시효가 있읍니다만, 구두 계약, 즉 구두로 돈을 돌려 주겠다고 했다면 2 년 이 공소 시효라고 생각 합니다.  일단 서면으로 약 10 일 이나 14 일 이내에 돌려 주지 않을경우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통보 한후,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하시면 될것입니다.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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