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Vehicle accident

질문자: BurjKhalifa  |  등록일: 05.22.2017 22:03:14  |  조회수: 3351
안녕하세요,

한달전에 회사차량을 운전하다가 난 사고로 질문을드렸습니다.

질문과 답을 밑에 같이 적어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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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전
Brief: 
A. 2014 년에 걸린 DUI기록이 있어서 회사에서 들어주는 Auto-insurance policy에 들어 갈수          없습니다.
B. 일 때문에 company vehicle을 쓰게 되었고
C. 어제 use of company vehicle 은 authorized된 일 이였습니다.


Q:
    1. 제 잘못이라고 confirm이 되면 Liability 가 emplyer한테 있는건가요? 아님 저한테 있는건가
        요?
    2. 사장이 만약 자기 허락 없이 차를 썻다고 한다면 제가 Felony를 저지르게 되는건가요?
        모든 면에서 준비되고 싶습니다..

A:
    일을 하다 사고가 난다면 궁극적인 책임은 회사에 있고, 본인이 DUI 가 있어서 보험에 들수 없
    는것을 알고도 운전을 시켰다고 한다면 무조건 회사 책임입니다. 보험이 없다고 한다면 회사
      에서 모든책임을 져야 하겠지요.

    만일 사장님이 본인의 허락 없이 차를 썻다고 한다고 해도, 운전을 한 이유가 회사 일을 하다      한것이고, 이런 일이 평상시에도 항상 했어야 하는일이라고 한다면 역시 회사 책임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읍니다.

    차을 회사 몰래 훔쳐 갔다 든가 또는 키를 몰래 회사에서 훔쳐나와서 개인적인 일을 보다 사고
    가 났다면 모를까  형사법이 적용되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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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음주기록으로, 4/1/내년, 에 끝나는 프로베이션이 있는데 제가 요번에 알게된게, SR-22 Insurance가 없다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SR-22를 샀습니다]

또, 오늘 Court에서 Appear to court OR Pay Bail,, 이런 편지를 받았는데요,,Court에 꼭 안나와도
 된다고 써있습니다. 만약 가야하는 경우에 제가 Court에 갔을때에 Expect해야 하는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싶어서 이렇게 다시 질문 드립니다.

1. Violation Ticket from Police Department에서는  Failure to pull up to the corner while making right turn. 이거로 티켓을 받았습니다.  이거랑 Court 에서 받은 편지랑 상관이 있는건가요?

2. Court 에서 온 편지에는 왜 이 Notice가 왔는지 이유가 설명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하나요?

3. 만약 Court를 가는 이유가,,driving without a valid auto insurance 나  driving without a proof of SR-22 일때에... 제 Probation time이  Extend 되는 것인가요?..

4. #3, 처럼 Extend of probation time Or Start over probation time이라면 판사님의 재량으로 막을
      수 있나요?  SR-22를 제 차 보험회사 에서 당연히 해주는줄 알았습니다..

너무 길게 쓰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시간 너무 감사 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3.2017 08:40:00  

    상황을 보아서는 그냥 돈을 지불 하시면 될것 같고, 본인이 티켓을
     싸우실것이 아니라면, 일부러 법원에 가실 필요는 없을것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상의를 하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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