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관련 소송입니다.

질문자: 엘보이스  |  등록일: 05.20.2017 04:58:17  |  조회수: 3325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는 지인의 부탁으로 자동차 리스에 코사인을 해줬습니다. 지인이 유학생이기 때문에 리스를

못한다고(그친구가 SSN은있습니다) 너무 사정해서 제가 1번 운전자로 사인을하고 그친구가 세컨더리로 사인을했어요

근데 문제는 1년은 돈을 잘내더니 얼마전에 자동차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돈을 안낸다고

4개월치 돈을 안내고 지금은 자동차 회사에서 차를 토우 시켰다고 합니다.  알고보니 그 친구가

자동차 레지스트레이션 돈도 안낸 상태라고 합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1. 리스 밀린 비용및 레지스트레이션 비용을 제가 다 내야 하나요??

2. 만약에 제가 내게 된다면 이 비용을 소송을 통해 그친구한테 다시 받을수있나요??

3. 그래도 그친구 이름이 같이 올라가 있는데 이 빛에 대한 책임이 그친구에게 얼마나 있나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2.2017 13:52:00  

    코 싸인이라는 의미는 학생이 돈을 안낼경우 내가 지불 하겠읍니다다 하고 연대 보증을  하는것입니다.  학생이 안내면 본인이 내셔야 하는 책임이 있읍니다.  비용을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학생에게도 본인의 책임과 똑 같은 공동의 책임이 있지만 본인이 밀린 돈을 지불 하시면 학생도 은행에게는 더 이상 책임이 없어 지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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