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문제입니다

질문자: luckygd  |  등록일: 05.08.2017 14:35:23  |  조회수: 2841
안녕하십니까? 제가 약 3주 전에 가게를 옮겨야 할 상황이 생겨서 장소를 알아보다가 한곳이 맘에 들어서 그곳에서 1년 계약을 했습니다 리즈 기간은 6월 1일 2017 부터 5월 31일 2018 까지입니다. 조건은 6월 한달 free rent이고 달달이 $1400 . 디파짓
$1400. 싸인하고 디파짓하고 혹시나해서 7월 렌트비까지 미리 주고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래 있던곳에서 다시 있게되어 새로 계약한곳에 리즈를 깨러 갔더니 그곳에선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어쩔수없이 1년치 렌트를 물어야 한다고 하는데 참답답합니다. 어떤사람은 계약하고 30일네에 켄슬하년 상관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다른방법이 없을까해서 전문가님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9.2017 09:22:00  

    계약은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을 인정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다른 사람을 찾아서 리스를 어싸인을 하시던지 아니면 건물주 와 합의를 하셔서 몇달의 렌트를 지불 하시고 계약을 해지 하시던지 하셔야 할것 같네요.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77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