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Lease Early Termination

질문자: 아라드  |  등록일: 05.02.2017 14:32:30  |  조회수: 379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아파트 계약파기 문제에 대해 질문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8월 초에 1년 계약을 했고 사정이 생겨
이번 년도 3월 16일에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2월 11일쯤에 리싱오피스(EquityApartments)에 알렷고
Notice of Resident's Intent to Vacate라는 form 에 사인 했습니다.

계약을 덜 끝내고 나가는거라 얼리터미네이션 피가 있는데
렌트가격의 한달반치를 내고 settlement 를 하거나 (4천불가량)
아파트가 렌트 될때까지 내야한다는 두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리스비가 감당이 안되서 다른주로 이사를 했던거라 세틀먼트를 하지않고
렌트가 될때가지 기다려 보기로 결정했는데 현재까지 렌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주에 전화를 해서 캘리포니아 법 Mitigate Damage 를 이야기 해주면서
아파트가 2달 반이나 마켓에 나와있었는데 왜 렌트가 안되는 이유를 물었더니
제가 살았던 floor plan(두종류)은 popular 하지않고
3층이라는 이유 때문에 렌트가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구했을때는 전혀 못들었던 이야기에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 하고있고
법적인 문제를 이야기 했던게 기분이 나빴는지
같이 이야기했던 매니저가 financial team에
지금이라도 세틀먼트가 가능한지 상의를 해보겠다고
(세틀먼트는 집을 비우기 전에 결정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너에게 favor를 해주는거니까 더이상 그만 이야기 하자며
굉장히 무례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눈게 저번주 화요일이었고
48시간정도 시간을 달라기에 연락을 기다렸는데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어제 두번 전화를 했는데 두번 다 상담원이랑 통화만 가능했고
매니저에게 메세지를 전해준댔는데 현재까지 연락이 없네요.

제가 세틀먼트를 안하고 나온게 실수이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일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03.2017 15:31:00  

    제 생각에는 이사를 나오시기전에 합의를 하셨어야 했읍니다. 이쪽에서 아파트쪽에 Landlord's obligation to mitigate its own damage 라는 얘기를 하지 않는게 더 좋을뻔 했다는 생각이고, 지금이라도 합의를 할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쪽을 선택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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