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코리아타운 1 Bed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고 있는데
렌트비는 매달 1일까지 내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렌트비를 5/1일 정확히 5시 40분에 Check로 Manager office에
Drop off를 했는데 Manager office가 Close 하는 5시까지
Drop off 하지 않았다고 오늘부터 당장 Late fee를 내라고 해서
6%인 $90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Late fee가 부과되는 시점이 Managing office가 문 닫는
이후부터 바로 차지가 될 수 있는건가요?
제가 아직 Rent contract 를 살펴보지 못했지만 저는 렌트비를
매달 1일날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구두로 매니저가
5시까지 내야한다고 말은 해줬지만 Late fee가 1일 5시 1분 이후로
바로 차지가 되는지와 6%의 금액이 당일날 5시 1분부터
바로 부과가 되는지에 대해선 이사오는 당시에도 듣지 못한 얘기입니다.
Manager 는 1일날 5시 40분에 전화와서 바로 Late fee를 내러
내려오라고 했고 저는 당일날 납부는 해둔 상태인데
통상적으로 Late fee를 1일날부터 부과를 해버리는지
그게 Contract 에 설사 있어도 부당한 계약이 아닌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Rent 비 납부 마감 기한이 Less than 24 hour 인것도
법적으로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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