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도난 수하물에 대한 클레임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유나이디트 항공사를 통해 칸쿤에서 엘에이로 오는 항공편으로 가방을 직접 프론트에서 첵인해서 붙이고 엘에이 공항에서 가방을 찾는 과정에서 가방이 망가진것을 발견해서 집에와 열어본 결과 안에 있는 쥬얼리들을 도난 당한것을 알게되었습니다.가방 상태도 엉망이었고 안에 물품들도 다 쏟아지고 엉망이 되어있었습니다. ( 사진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공항측하고 항공사 측에 전화를 하고 하라는데로 클레임 및 모든 증빙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한 금액에 전혀 못 미치는 금액을 항공사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Montreal Convention established the limits of liability for international travel에 근거해서 보낸 금액이라는 이메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sue 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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