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픽 티켓 문의

질문자: Elly1233  |  등록일: 10.08.2023 21:44:41  |  조회수: 1797
안녕하세요 게시판 특성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가장 유사해 보여 문의을 남깁니다.

7월에 빨간불에 우회전 금지인곳에서 우회전을 해서 오토바이를 탄sheriff 분께 notice to appear 을 받았습니다. 메일로 자세한 내용이 올거라고 했는데 거의 세달이 지난 지금도 아직 아무것도 받지못했고 notice to appear 에 코트 데이트는 다음주 금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온라인코트사이트에도 아직 티켓이 조회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초조한 마음에 해당 코트에 전화하니 아직 오피서가 티켓정보를 등록하지 않아 2-3주를 더기다리라고 하더라구요..

당장 다음주라 불이익이 있을수 있으니 해당날짜에 코트를 가야 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일단 티켓이 등록 될때까지 기다리는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ㅠ
  • 이원석 변호사
    10.10.2023 10:43:00  

    법원에 출두 하라고 적혀 있는 날에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