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심원 출석관련과 해고관련.

질문자: Vista7  |  등록일: 10.05.2023 16:24:45  |  조회수: 2286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저는 엘에이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배심원 출석하는 직원을 위해 평소 받는 것과 동일한 임금 (일당 금액)을 지급해야하나요?
그리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직원을 해고할때 몇일전에 노티스를 줘야하는 규정이 있나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0.06.2023 10:25:00  

    업주는 직원에 배심원 참석 때문에 일에 못 나올경우 봉급을 지불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직원을 해고 할떄, 노티스를 따로 줄 필요는 없고 그날로 해고 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 하기 위해서는 배심원때의 일당과 해고도 좋게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전 노동법 전문 변호사가 아니니, 더 자세한 것은 노동법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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