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uplex 에 1년 11개월 동안 거주하고 있습니다.
Landlord 로부터 9월 20일에 1년 렌트 연장 여부 레터를 받았고, 9월 22일에, 한 달 여 전에 6개월 단기로 이사온 옆집 대형견 3마리로 인해 본인이 심한 알러지로 고생하고 있으니 6개월 이후 옆집 리스를 연장하지 않으면 본인 집 1년 연장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알러지로 인해 한 달 전부터 잠을 못자고 있고 병원에 다니며 약을 복용하고 있고 알러지 테스트 양성도 받았습니다. Lease contract 에는 no pet policy 가 있으나 emotional support dogs 이라 어쩔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9월 29일 Landlord 로부터 자식이 입주할 예정이니 60일 안에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어린 아이 둘이 있어 이사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이기에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Rent 밀린 적은 한 번도 없고 살면서 문제를 일으킨 적도 없습니다.
1. No pet policy 임에도 개 3마리 테넌트를 받은 주인 때문에 알러지로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이사를 해야할 경우 landlord 측에 한 달 렌트비 청구 혹은 waive 요청이 가능한가요?
바쁘신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