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 재산

질문자: J083023  |  등록일: 09.04.2023 14:02:39  |  조회수: 2424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두 딸을 위한 재산을 집으로 마련했습니다. 언니는 남편과 그 집에서 7-8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와 언니의 이름이 먼저 들어가 있었고요. 언니는 2-3 년전에 아프신 어머니 이름을 빼면서, 저의 이름을 넣을거라 했습니다. 허나, 어머니 이름만 빼고, 저의 이름은 넣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질문했을때, 집을 팔을거니 복잡하다며 또다시 기달려달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집을 판다고하다가 또 다시 안 판다고 합니다. 언니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때 제 못을 반 준다고 통보하고, 그때되면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어머니께서는 치매가 있어서 몸이 불편하십니다. 어머니의 뜻은 두딸이 반으로 나누기를 바라신거는 분명합니다.

만일 언니가 사고로 다치게 되면, 제 못도 받지 못하는거 아닌가요? 이러한 상항에서 제가 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9.05.2023 09:20:00  

    일단 어머니의 의도를 증명을 할수 있다면 좋겠고, 여러 정황 즉 집 페이먼트나 집을 구매 했을떄의 돈의 출처, 어머니 이름이 명의에서 빠진 이유, 등을 고려 할수 있습니다.  좋게 합의로 해결이 불 가능 하다면, 소송을 하셔서 집을 매매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를 하시고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3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