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제 알칸사에 거주중 입니다.
운영 하던 조그만 가게로 자꾸 찾아와 본인 가게 좀 맡아서 해 달라며
조르던 현제 사장님께서 현제 너무한 업무와 경제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계약서도 만들어 상호간 싸인 했고요 (공증은 받지 않았습니다)
사업자 = 가게주인 , 사업 파트너 = 본인
계약서
사업자XXX과 사업 파트너 XXX씨와 비즈니스
( ) Sunny Mart 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합의한다.
1. 기본임금 $5000.00 을 맞춰드린다.(저와 와이프xxx, xxx 임금 통합)
그리고 xxx과 사업자의 임금은 페이롤 ($1000.00 김xx 이름,$1000.00 서xx 이름).
으로 대체한다
2.매달 모든운영비용을 제외한 이익금중$3000.00을 사업자에게 납입하고
나머지 이익금은 사업 파트너가 가져간다.
3. 차후에 비즈니스 만료시 판매수익금은 기본 $80,000.00(투자금)은 사업자가 가져가고
나머지 세금을 제외한 이익금은 반반씩 나눠 갖는다.
4. 만약에 비즈니스 만료전 사업 파트너가 파트너쉽을 포기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비즈니스 이익금에 대한 조건은 만료된다.)
(비즈니스 손실에 대한 책임을 사업 파트너에게 묻지 않는다.)
5.비즈니스 청산은 사업자과 사업 파트너 두사람의 조건합의하에서만 이루어질수 있다.
6.스토아 인벤토리는 적정 수준을 유지한다.
7.스토아 운영에 대한 경영권은 사업 파트너에게 있으며 그손실또한 사업 파트너가
책임진다.(예,직원인사권,거래처 결정권, 물품가격 조정권 등등등…)
사업자은 일절 간섭하지 않는다.
8.위 사항에 두사람다 합의하며 추후 조건 조정및 다른 조건 합의는
사업자, 사업 파트너 합의하에 서면작성후 이룰수 있다.
위 사항에 합의한다. 이렇게 하여 싸인을 하였습니다.
사업자 께서는 영주권 신청중인 곳에서 일을해야 한다고 3번이나 저를 찾아와
계약서도 보여주고 사업자 가게를 맡아달라 사정하시어 운영중인 가게를 헐값에 정리 하고 파트너 조건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 사업자 부부는 자녀가 없음로으 토,일 맡아서 일해 주겠다고 하면 $1,000씩 2천을 요구 했습니다.(구두상으로 무료로 해준다고 하였지만 괜찬습니다)
2. 2015년 11월 말부터 현제 까지 월급만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원래 제것이 아니니 직원 쓰면서 편하게 일하는 것으로만도 참고 지내 왔습니다.
그런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자신들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계약이행을 미루고 있고 시작했을 때의 근로 조건보다 2배에 가까운 일을 하게 하며 시작 했을 때 있었던 직원들을 해고 하고 일주일에 60시간이 넘는 일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가게에 E-2를 해주겠다고 하여 서류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계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대응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혹시 사업자가 저를 해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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