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저희 아들이 미국 공립 고등학교를 가면서 가디언쉽이 있는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입주한 날짜가 15년 8월 11일입니다.
계약 내용은,
1년 12개월중 10달은 홈스테이비용 2만불로 하고
2달을 방학으로 보고 비용지불 없이 한국으로 나오걸로 합의 했습니다.
그 다음해는 한국에서 여름 방학을 마치고
16년 8월 5일날 들어갔습니다.
바뀐 계약 내용은,
1년 12개월 중 10달 홈스테이비용 2만 1천불로 하고
방학은 반을 지불한다 입니다.(두달중의 한달인지, 반달분씩 두번 지불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계약 만료일을 어떻게 산정하는게 맞을까요?
저는 기간만료를 17년 8월4일로 보고 있으며
16년 8월 5일- 17년 8월 4일까지 거주할 수 있는 12달의 전액을 (2100*12번과 중간에 오른 방값의
차액까지) 완벽하게 다 지불한 상태입니다.
7월 5일~ 8월 4일은 방학이라 비용지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집은 7월 5일-8월 4일은 물론 8월 5일- 9월 4일까지 내야 한다고 우겨서
결국 7월5일-8월 5일까지 내게 된 것이죠.
그럼에도 8월 5일- 9월 4일까지의 돈도 내야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작년부터 따져서 13달을 내게 되는 거거든요.
오히려 저희에게 계약 불이행 했다며 8월 5일- 9월 4일까지의 돈을 청구할 거라하며
4월에 이사 나간다고 알렸음에도 놀랐으니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1. 계약기간은 둘 중 어떤게 맞는건지요.
2. 그리고 디파짓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주는게 맞는건가요?
이사후 3주부터다. 2달이내다 라는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서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바쁘신데도 빠짐없이 읽어보시고 댓글 성심껏 달아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답답한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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