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자: 알라신  |  등록일: 06.16.2017 10:47:29  |  조회수: 2980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늘 좋은답변과 무료로 상담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손님이 저희가게에서 식사하던중에 다치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리하여 보상금을 요구하여 보상금을 체크로 지불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는게 저희가 보상을 하는거에 대해서 앞으로 다친거에 대해 클레임을 하지않겠다는 것을 서면으로 받을 생각인데 이렇게 서면으로 받게되면 손님은 더이상 저희에게 클레임을 할수가 없게되는게 맞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주의 사항이 있따면 어떤걸 주의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 이원석 변호사
    06.16.2017 12:56:00  

    네, 좋으신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일단 보상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돈을 주기 전에 먼저 Release of Claim 이라는것을 준비 하셔서 싸인을 받으신후에 돈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Release of Claim 계약서를 잘 쓰셔서 문제가 없도록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한가지 주의 사항이라고 한다면, 합의서를 싸인을 한후 계약을 위반 해서 법적인 분쟁이 생길경우 분쟁에서 이긴사람이 진 사람으로 부터 변호사 비용을 받는다는 조건 과 비지네스가 주식 회사라고 한다면 주인 되시는 분들 의 개인들도 같이 Release 를 하겠다고 넣으시는게 좋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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