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세입자

질문자: pikachu83  |  등록일: 05.31.2017 15:26:18  |  조회수: 395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아파트 세입자입니다.
주인이 저희들이 현제 살고 있는 상태에
아파트 내부수리 대공사를 했구요(작년11월초)
아침7시30분이면 일하는 분이 오셨어
저희들은 먼지와 소음때문에 아침은 커녕
쫓기듯이 나가야 했습니다
가게 출근시간이 9시30분인데
저녁이면 2시간전에 집에와서 먼지와 물건
정리정돈 해야 했습니다.
공사시작할때 2주면 끝난다고 편지(가지고있음)
주었고 3주가 지났는데도 50%정도 진전
되었구요.너무 힘들고 스트레스 말도 못하고
공사를 중단시켰습니다. 집주인이 그러면
다음에 이사 나가면 맞무리 공사하겠다고 하고
좋게 끝닜는데 지금와서 공사해야 하니
나가달라고 해서 작년 공사중 들어간돈
(부엌공사10일 동안 가족3명 밖에서 해결)
외 여러가지 소송해서 받아내고 싶은데
지금에 와서 할수 있는지요. 변호사님
여러가지 증거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31.2017 16:39:00  

    작년이라고 한다면 가능 하고 소액 재판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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