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ll claim sue 당했는데 counter claim 할경우

질문자: Stressed  |  등록일: 05.16.2017 13:42:02  |  조회수: 4342
Tenant 가 lease sign 하고 이사왔는데요.
전tenant 이사간 다음날 이사와서
자기가 청소하기로 했어요.
근데 막상 들어와보더니 맘이 바뀌어서
그 다음날 당장 이사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deposit 다 돌려주고 한달 rent 는 못돌려준다 하고
Sign 하고 동의 했어요. Deposit 은 다 그날 돌려줬고요.
근데 일년 지나서 저를 sue 했는데
제가 secutity deposit 을 돌려주지 않았다 거짓말 하고
자기가 나간다하고 이사오지도 않았는데
이사비용 2500불, 정신적 피해 2000불, deposit 두배 해서 만불을 청구했어요.
 
말도 안되는 bogus claim 이죠. 근데 제가 5시간동안 운전하고 court 에 가야하고 이것땜에 stress 쌓여서 아파요. (Physically)
 Frivolous lawsuit 인데 counter claim 안하면
아무 보상 못받고
하자니 얼마 claim 할지도 모르겠고 오히려 case에 불리하지 않을지요.
Counter claim 안하고 그다음 제가 sue 할수 있는지
아님 같은 case 라 안되는지 도움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16.2017 15:16:00  

    합의하에 디파짓을 돌려 주고 렌트는 안 돌려 주셨다면 싸인 한 합의서 내용대로 실행을 하셨다면 걱정 하실것이 없고, 맞 고소를 한다는것은 상대가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을경우 하실것인데 합의서에 의해서 디파짓을 돌려주고, 렌트를 갖으셨다면 무엇을 맞고소 하실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읍니다.

    합의서 대로 이행을 하셨다면 상대의 크레임은 말도 안되는 크레임이니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네요.

    또한 소송을 한곳이 5 시간을 가야 한다는 말씀은 렌트 준 집이 5 시간이 떨어져 있는곳이라는 말씀 인지요? 

    소액 재판은 렌트를 준 집의 관할 법원에서만 접수 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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