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한테 물렸습니다.

질문자: 그그  |  등록일: 06.22.2017 10:04:37  |  조회수: 3312
친구가 집에 놀러갔다가 개한테 물려서 상처가 크게 생겼습니다.
집 주인 개였는데, 그 개가 사람을 문다는 것을 집주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개를 제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오기전에 묶어 놓은다고 하였는데,
친구가 집에 오고있다는 걸 인지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개를 묶어놓지
않았고, 결국 친구는 개한테 물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있고난 후 집주인이 흉터와 상처에 좋은약이라면서 친구에게 주었고,
친구는 그 약을 바른 후 2달이 지났지만 오히려 흉터가 더 심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에게 친구의 흉터에 대해 통보를 하였고, 집주인이 이에 대한
병원비를 보상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집주인이 돌연 보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에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물리고 난 직후 사진과 집주인의 개가 친구를 물었다는 녹음파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3.2017 13:56:00  

    개 주인의 부주의로 집에 초대 된 사람이 물리게 될경우 병원비와 어느정도의 피해 액수를 청구 하실수 있읍니다. 

    변호사를 찾아 가시던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 하신후 해결이 안되면 소액 재판을 하실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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