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렌트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8월에 1년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니저가 1년뒤 month to month 가능하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다시 문의 하니까 month to month하려면 오른 렌트값에 + monthly fee 150불씩 내야 된다고 하네요.. 오른 렌트비는 이해하겠는데 달달이 +$150은 그냥 주인이 만든 룰이라는데 법적으로 이런거 Control 안되나요? (91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때문에 계약 끝난후 제일 윗층으로 옮길수 있냐고 문의 드렸는데 기존 입주자는 계약이 끝나도 transfer이 안된답니다. 즉 이사를 하고 싶으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1bed+loft는 가족 3명 이상이 되어야 계약할수 있다네요.. 매니지먼트가 정한거라서 매니저는 어쩔수가 없다는데 건물주 횡포 같기도 하구요..
법중에 건줄주 마음대로 정한 룰 제지하는 법안 없나요? ㅠㅠ
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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