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 문의

질문자: Thdoe  |  등록일: 06.21.2017 22:22:19  |  조회수: 3118
안녕하세요,
늘 수고 많으십니다^^

아파트 렌트에 관해서 질문 드립니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가 8월에 1년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서 작성시 매니저가 1년뒤 month to month 가능하다고 했는데 며칠전에 다시 문의 하니까 month to month하려면 오른 렌트값에 + monthly fee 150불씩 내야 된다고 하네요.. 오른 렌트비는 이해하겠는데 달달이 +$150은 그냥 주인이 만든 룰이라는데 법적으로 이런거 Control  안되나요? (91년에 지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1층에 살고 있는데 층간소음때문에 계약 끝난후 제일 윗층으로 옮길수 있냐고 문의 드렸는데 기존 입주자는 계약이 끝나도 transfer이 안된답니다. 즉 이사를 하고 싶으면 다시 나갔다가 들어와야 된다는데 이해가 안되네요.. 그리고 1bed+loft는 가족 3명 이상이 되어야 계약할수 있다네요.. 매니지먼트가 정한거라서 매니저는 어쩔수가 없다는데 건물주 횡포 같기도 하구요..

 법중에 건줄주 마음대로 정한 룰 제지하는 법안 없나요? ㅠㅠ
 늘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22.2017 09:49:00  

    렌트 콘트롤이 없은 아파트에서는 리스가 끝이나면 건물주인이 원하는 렌트를 요구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 하신 경우, 렌트 이외에 $150.00 을 더 원한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수는 없을것으로 사료 됩니다.  그렇다면, 아예 일년 렌트를 하시면 $150.00 을 내시는것을 피 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게 제 생각이고, 만일 일년 이내에 이사를 가실것이라면,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시는게 다른 선택이 지 않을까요?

    소음 문제가 크다면, 법적인 문제를 삼을수 있는데, 이 역시 비용들이 생기니, 잘 고려 하셔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적더라도 더 큰 것을 원한다면 아파트에서 거절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만, 법적인 문제라고 할수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6 건







사람찾기

행사/소식

렌트&리스

비지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