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상환 기한

질문자: 메이징  |  등록일: 06.20.2017 17:55:54  |  조회수: 3086
그동안 여러번 조언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늘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홈스테이 2년 만기가 2017년 8월 4일입니다.
두달 디파짓 해놓은 돈은 법적으로 언제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일리노이주 시카고 글렌뷰입니다.


처음에 디파짓 상환에 대해 약속은,
계약 만료 한달전인 7월 7일날 짐을 빼기로 했고
그 날 디파짓을 돌려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을 바꾸어 사정이 여의치 않아 8월말에서 9월말 사이에 상환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경우,
법으로 우선하게 되는 날이, 처음의 약속이었던 7월7일 인가요?
아님, 계약 만료일인 8월 4일일까요?

주마다 달라서 3주부터 2달 사이에 주면 된다고 하는데,
일리노이주 (시카고 서버브인 글렌뷰입니다)는 법으로 정확히 언제까지 인가요?
  • 이원석 변호사
    06.21.2017 09:01:00  

    죄송 합니다.  전 캘리포니아 변호사 이기 떄문에 일리노이주의 법을 상담을 해 드릴수가 없읍니다.  일리노이주 변호사와 상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44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