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의 직원정보 사용

질문자: LABOR88  |  등록일: 06.01.2017 21:33:51  |  조회수: 3576
안녕하세요,

고용주 (또는 지인)이 남의 생년월일을 가지고 몰래 사주팔자나 점을 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도 되는건가요? 이 경우 고용주가 아니라 그냥 지인일 경우에도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6.02.2017 10:03:00  

    어떤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냈는지, 본인의 허락 없이 사주 팔자를 보단든지 등은 상황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겠읍니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수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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