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라지 주차장에서 차 유리창을 깨고 물건들을 빼앗긴 경우

질문자: Aquate  |  등록일: 05.19.2017 12:02:43  |  조회수: 3611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5월 3일 새벽에 새벽기도를 나가려는데 차 유리가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안을 확인하니 차안에 두었던 지갑, 면도기, 시계등이 없어졌습니다.
유리값은 다행히 보험이 들어져서 $100불 밖에 안들었지만 다른 없어진 물건들은 $1000불 조금 안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경찰 리포트 했고 보험사에 리포트 번호 알려줬습니다.
아파트 매니저랑 씨씨티비 확인해서 4:40분에 두명 들어왔던것도 확인 했구요.
저희 아파트는 시큐리티가 상주해 있지 않고 외주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시큐리티 애들은 본인들이 오전 4:39에 돌았다는 것을 매니저에게 레폿했고 씨씨티비에는 도는 인원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범행 시각은 4:40분부터 5시 5분까지 였고 제가 차에 갔던 시각은 5:11이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아파트 매니지먼트에 상기 금액을 청구 할 수가 있을까요?
소송으로 가기에는 너무 적은 가격이긴 하나 저 말고 다른 이웃의 피해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지 먼트가 너무 쎄서 소송은 어려울꺼라고 이야기 듣기도 했습니다.

듣기로는 2월달에도 또 다른 이웃이 은행에 배치 하기로 하고 갖고 온 현금을 도난당했다고도 했습니다.
보험사에 물어봤는데 상담해주신 분도 그런 경험은 있었으나 아무런 조치는 하지 않고 유리만 갈고 넘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경과를 본인도 알고 싶다고 하더군요.

제 짧은 생각에 저는 매니지먼트에 차지백 하고 매니지 먼트는 시큐리티 업체에 차지백 하면 될거 같은데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른 경우지만 스트릿 파킹했을때 그 앞 건물에서 공사중이다가 제 차에 상해를 입혔던 경우가 있었는데 견적 $500불중 건물주가 $100불을 부담하고 나머지 $400불은 하청업체 사장에게 건물주가 대신 청구 해서 받았던 경우가 있기는 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석 변호사
    05.22.2017 13:49:00  

    이전 분들의 비슷한 질문들에 대답을 여러번 해 드렸읍니다만, 메니지먼트나 건물주에게 책임을 물으실려면 과실이 있었다고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건물주쪽에서의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책임을 물을수가 없읍니다.  더 상세한것은 이전 질문들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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