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간단한 주차관련문제

질문자: choms  |  등록일: 07.18.2017 16:09:46  |  조회수: 3135
정말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살고있는 아파트는 assigned 파킹랏입니다.

며칠전에 제가 차를 확인하는데 문 뒷쪽에 데미지가 생겨

옆차주랑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 차 데미지랑 그쪽 차 도어랑 확인해보니 짝이 맞아

미안하다 어떻게 처리해야하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번호를 받고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사람이 인정안하면 그냥 고쳐야지 마음먹고 있었지만,

오늘 연락하니 자기책임 아니다 연락하지마라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얘기해서 너무

감정이 상합니다.

혹시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이있나요?
  • 이원석 변호사
    07.18.2017 17:01:00  

    소액 재판 신청을 하시는데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것 같네요. 예를 들자면, 상대의 문에 있는 스크레치의 높이와 본인의 차 상처부분이 같고, 차를 옆에 항상 주차를 하고, 차들 끼리의 간격, 상처 난 부분의 상대차 색깔이 같은 페인트 자국등등을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할것 같네요.

    소액 재판 절차는 제 공지 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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